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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련원소개

수련원운영규정

메인페이지 수련원소개 수련원운영규정


수련원운영규정

규정은

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」제9조(운영규정)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용대상)

  •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본원 및 아라리 분원(“이하 수련원”이라 한다) 사용 대상 및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
    • 2.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그 가족
    • 3. 가족의 범위 :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  • ② 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」(“이하 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(이하“수련원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. 다만, 기간제 교사 및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에 한한다.
    • 2.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와 그 가족
    • 3. 시설 사용 MOU 체결 기관 소속 직원. 다만, MOU 체결기관의 구체적 사용기관과 이용범위는 각 기관별 체결 내용을 따른다.
    • 4. 수련원장의 승인을 받은 교육 유관 단체

제3조 (세부 운영 기준)

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련원 운영 및 대상자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한다.

  • ① 객실 등 사용 신청은 수련원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예약에 의한다. 다만, 동·하계 성수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② 객실 등 사용 신청은 사용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13시부터 사용 당일 16시까지로 하며, 예약 취소는 사용예정일 전일 24:00까지 유선으로 취소해야 한다.
  • ③ 객실 등 사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개인 :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
    • 2. 단체 : 사용예정일 30일 이전 수련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, “사용허가신청서(단체용)”〔별지 제1호 서식〕및 “회의실 사용허가신청서”〔별지 제2호 서식〕를 작성하여 사용시작 7일전까지 서면 또는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④ 사용료는 규칙 제3조와 같으며 입실 당일 현금 또는 신용카드,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입실 등록 절차를 마친 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. 다만, 수련원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⑤ 사용기간은 2박3일 이내로 1가족(부부교직원 포함)에 1객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⑥ 객실 등 사용 신청은 동·하계 성수기 기간을 제외하고 한 달에 2회까지 예약 가능하되,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⑦ 입실시 신분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  • 1. 예약자 본인: 공무원증 또는 본인 신분증과 재직증명서
    • 2. 예약자 동행 없이 가족만 입실: 예약자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, 입실 가족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예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3. 신규임용예정자: 임용대기확인원, 임용후보등록증 등 임용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4. 퇴직자: 퇴직증명원, 공무원연금수급증 카드 등 퇴직 교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⑧ 수련원의 각 평형별 수용 가능 인원은 다음과 같으며, 초등학생 이하는 0.5명으로 간주한다.
    • 1. 본원
      • 가. 9평형: 4명
      • 나. 14평형: 4명
      • 다. 24평형: 8명
    • 2. 아라리 분원
      • 가. 13평형: 4명
      • 나. 20평형: 8명
      • 다. 글램핑장: 6명
  • ⑨ 사용대상자에 따라 사용일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1. 제2조제2항제1호(퇴직한 자) 및 제3호(MOU 체결기관)에 속한자: 주말(금~토), 공휴일 전일, 동·하계 성수기 기간
    • 2. 제2조제2항제2호(신규 임용예정자)에 속한자: 동·하계 성수기 기간
    • 3. 제2조제2항제4호(교육 유관 단체)에 속한자 : 주말(금~토),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, 동·하계 성수기 기간
  • ⑩ 본원 및 분원에 대하여 우선 예약 사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우선 예약 대상
      • 가. 다자녀: 3명 이상의 자녀와 입실 예정인 경우
      • 나. 노부모: 본인 및 배우자의 만 70세 이상의 부모와 입실 예정인 경우
      • 다. 장애인: 본인 및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이 있어 함께 입실 예정인 경우(단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 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자는 본인만 해당)
      • 라.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및 2년이하 저경력자: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입실 예정인 경우. 단, 동·하계 성수기 기간은 제외.
    • 2. 대상 확인
      • 가. 입실시 제1호의 우선 예약 대상자 반드시 동행
      • 나. 입실시 신분 확인을 위해 제3조제7항의 서류를 제출하되, 제1호 다목의 대상자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), 제1호 라목의 대상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 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), 제1호 마목의 대상자 중 신규임용예정자는 임용대기확인원 또는 임용후보등록증 등 임용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저경력자는 입실일 기준 임용 2년 이하 경력증명서 제출
    • 3. 우선 예약 시설
      • 가. 제1호 가목~다목 우선 예약 객실: 본원 410호(24평) 및 411호(24평), 분원 401호(20평) 및 402호(20평), 글램핑장[6호], 텐트데크 [1호]
      • 나. 제1호 라목 우선 예약 객실: 본원(9평) 103호~105호, 본원(14평) 201호~205호, 분원 (13평) 205호, 305호
    • 4. 우선 예약 기간 : 매월 1일 13시부터 7일까지 우선 사용자만 예약 가능(매월 8일 13시부터는 일반사용자 예약 가능)
  • ⑪ 동·하계 성수기 운영은 분리하여 적용하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운영기간: 동계는 12월 31일 ~ 그 다음해 1월 넷째주, 하계는 7월 넷째주 ~ 8월 셋째주까지로 하되 이용자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하다.
    • 2. 대상자 선정: 일정 신청기간에 일괄적으로 접수받아 일자별, 평형별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하며, 수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여부 확인. 단,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    • 3. 사용 제한: 균등한 사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·하계 성수기 중 객실을 사용한 자는 향후 3년간 동·하계 성수기 사용을 제한함. 다만, 분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4. 예약 취소 및 이용규정 위반 제제 조치: 동·하계 성수기 객실 예약 취소 및 이용규정 위반 제재조치는 규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.
    • 5. 기타 사항: 기타 세부 운영기준은 매년 수립하는 동·하계 성수기 운영 계획에 따른다.
  • ⑫ 수련원 휴원일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설(구정)·추석 연휴일
    • 2. 특별한 사유(공사 또는 감염병 등)로 인하여 수련원장이 지정한 날
    • 3. 동·하계 성수기 기간을 제외한 일요일

제4조 (사용자 준수사항)

시설물 사용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
  • ① 입실시 객실 내 물품현황을 반드시 확인한다.
  • ② 수련원의 물품 및 시설물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한다.
  • ③ 입실은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, 퇴실은 퇴실일 오전 11시까지로 하며,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는 분리하여 분리수거장에 처리하고, 객실 자율 퇴실 점검표에 따라 객실 정리정돈 후 퇴실해야 한다.
  • ④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미성년자는 보호자 미동반 시 입실을 불허한다.
  • ⑤ 애완동물의 입실은 금지하며 적발 시 퇴실조치 한다.
  • ⑥ 건물 내 흡연 적발 시 퇴실조치 한다.
  • ⑦ 화기 사용은 화재예방을 위해 수련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다.
  • ⑧ 제2조의 사용대상자가 아닌 사람과 입실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.

제5조 (불성실 사용자에 대한 제재)

    불성실 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할 수 있다.
  • ① 수련원 예약 및 예약 취소,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대상자 및 사용단체를 불성실 사용자로 등록하고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이용규정 위반사항 및 사용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당일 취소 및 입·퇴실 시간 미 준수자: 첫 위반일로부터 3년 동안 누적 3회 위반 시 1년간 객실 이용 불가
    • 2. 무단 결실자, 제3조제5항 및 제10항 위반자, 객실 내 흡연(베란다 포함)자, 층간소음 및 고성방가, 폭죽사용, 음주추태 등 지나친 소음으로 민원 발생을 일으킨 자, 다음 객실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정도로 객실을 미정리하고 퇴실한 자, 객실 내 게찜 및 청국장 등 연기와 냄새 유발 음식을 조리하는 자, 직원에게 폭언, 협박, 욕설 등을 한 자,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자: 위반일로부터 1년간 객실 이용 불가
    • 3. 사용대상자가 아닌 사람과 입실한 경우, 사용허가 받은 객실을 가족이 아닌 타 사용대상자에게 양도한 경우, 애완동물과 입실한 경우: 위반일로부터 2년간 객실 이용 불가
    • 4. 수련원 물품 및 시설물 등을 고의로 파손·은폐·변상하지 않는 경우, 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: 위반일로부터 3년간 객실 이용 불가
  • ③ 제2항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사용단체에 대해서는 위반일로부터 3년간 수련원 사용허가를 불허한다.
  • ④ 동·하계 성수기 기간 중 이용규정 위반사항 및 사용대상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위반사항 중 무단 결실자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의 제재 조치외에 다음 각호와 같이 추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.
    • 1. 위반일로부터 3년간 동·하계 성수기 기간 객실 사용 제한
    • 2. 사용예정일로부터 4일 이내에 객실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동·하계 성수기 기간 객실 사용 제한

제6조 (기타)

위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수련원 자체 규정에 따른다.

  • 부칙 (1998.1.16 규정1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1998.7.1 규정2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1998.11.1 규정3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01.5.23 규정6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03.1.1 규정7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04.2.3 규정8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05.9.8 규정9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11.5.4 규정10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12. 3. 26. 규정11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13. 12. 06. 규정12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14. 10. 10. 규정13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15. 11. 30. 규정14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16. 04. 27. 규정15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16. 09. 29. 규정16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17. 09. 27. 규정17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19. 05. 01. 규정18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19. 07. 01. 규정19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20. 12. 01. 규정22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21. 07. 12. 규정23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22. 07. 08. 규정24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24. 04. 15. 규정26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24. 06. 01. 규정27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24. 11. 01. 규정28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(2025. 06. 01. 규정31)

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